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5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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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4 댓글0건본문
지난 6.4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범죄 85건, 130명을 적발해
이 가운 5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나머지 1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53명은 내사종결해
전체 선거 범죄 가운데 89%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정상혁 보은군수 등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선거사범 13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안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5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범죄 85건, 130명을 적발해
이 가운 5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나머지 1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53명은 내사종결해
전체 선거 범죄 가운데 89%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정상혁 보은군수 등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선거사범 13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안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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