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법무사 여직원…법원 결정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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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0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29살 송모 여인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송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모두 8차례에 걸쳐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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