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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운동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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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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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송모씨와 26살 최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을 가벼이 볼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유영훈 진천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진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주민 26명에게
7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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