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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주지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철퇴’…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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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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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강력 처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7살 회사원 A씨.

그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무려 9차례나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3일 만에
무면허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습니다.

회사원 46살 B씨.

그 역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9차례나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주운전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출소 2년 뒤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다시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처럼 최근 5개월 동안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음주·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이 중 12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은 앞으로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인서트 1.
김지혜 청주지검 검사

“음주․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시 다수의 무고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청주지검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적극 활용하고 엄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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