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한우고기 37t 판매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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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30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인 한우고기를 대량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품포장처리업체 대표 61살 최모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인 한우 포장육과 찜갈비 약 37톤을
전국 정육점과 식당 등에 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우 고기를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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