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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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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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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 총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 A씨에겐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7·30 국회의원 충주지역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54만7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일부 자원봉사자에겐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 B씨에겐
4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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