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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충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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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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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를 저지른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의대로 인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서기관 김모씨와 손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공무원직을 잃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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