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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손부족 농가에 '도시농부' 지원... 인건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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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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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농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충북도내에 주소지를 둔

영농 농가와 농업법인이며

충북도는 농가에서 도시농부를 채용하면

인건비 6만원 중 2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충북도는 또 도시농부가 필요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올해 6만명의 도시농부를 영농 현장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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