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손부족 농가에 '도시농부' 지원... 인건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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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02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농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충북도내에 주소지를 둔
영농 농가와 농업법인이며
충북도는 농가에서 도시농부를 채용하면
인건비 6만원 중 2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충북도는 또 도시농부가 필요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올해 6만명의 도시농부를 영농 현장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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