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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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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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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권고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이들 법인은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고 없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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