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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 징계 대폭 강화... 의정비·공무국회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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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03 댓글0건

본문

충북도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을 빚은

박지헌 의원의 출석정지 처분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자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고쳐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30일 이내로 규정한 출석정지 기간도

30일에서 90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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