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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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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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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7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72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청주시 낭성면 자신의 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은 산림 1ha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관련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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