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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 방해하며 금품 뜯어낸 조폭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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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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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를 설립해 공사를 방해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현직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조직폭력배 41살 A씨 등 2명과 

군소노조 지부장 46살 B씨 등 총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건설 노조를 설립해 연말까지 

도내 건설 현장 11곳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방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업체에 노조 발전기금, 복지비 등을 요구해 

모두 8천5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수법 매뉴얼이 있을 정도로 

갈취 범행이 만연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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