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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논란 확산…특별조사반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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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의 냉난방기 납품비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이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도교육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지방계약법 위반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한 업체는 지난 2020년 3월 중순부터 두 달여 동안 청주의 한 초등학교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논란은 당시 도교육청이 7억원 상당의 학교 기계설비공사를 이 업체에게 몰아줬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 검사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 발주하고 낙찰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공사를 찍어주고 두 달이나 늦게 입찰을 진행한 겁니다.

 

'선 공사, 후 입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시 낙찰된 대구의 한 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입찰 전 먼저 공사를 진행한 이유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항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관급자재인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100여 대를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속여 청주·보은지역 학교 10여 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관급 자재를 바꿔치한 업체가 당시 부적격 업체로 제약받지 않고, 오히려 거액의 공사를 수의로 진행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감사에 나서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안이지만 관련자인 시설직 공무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냉난방기 검사·검수 적정성', '지방계약법 위반', '비위 공무원 감사처분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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