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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청주시 간부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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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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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던
청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청주시청 A 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청주 예술의 전당 인근에 주차된
차량 석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9% 였으며
A씨는 이 사고 이후 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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