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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상우 후보가 제기한 ‘경선 무효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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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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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누리당 통합청주시장 경선에서 패한
남상우 전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13일)
남 전 후보가
이승훈 후보가 당원 명부를 미리 빼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중앙당의 하부기관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독립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
신청인이 도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고,
당내 클린공천감시단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원명부 유출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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