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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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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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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앞으로 징계받은 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김꽃임 의원은 오늘(13일)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와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면 

도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 등이

모두 중단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액 미지급됩니다.

 

또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서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됩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할

제408회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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