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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서 잇단 '총기 오발'…수렵면허 취득 기준 강화 필요 - 4월 17일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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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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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에서 유해조수 포획 활동이 늘면서 해마다 '총기 오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들인데요.

 

수렵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밤 11시쯤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부대 한 병사가 유해조수 피해방지 활동을 하던 60대 A씨가 쏜 엽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굴 등을 다친 병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발 사고를 낸 A씨는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총기 오발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옥천군의 한 야산에서도 70대 여성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포수 B씨의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고,

 

4년 전 청주의 한 과수원에서는 80대 주민이 맞아 까치를 쫓기 위해 쏜 산탄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충주에서 수렵활동을 하던 50대 C씨는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총기 오발 사고는 모두 7건입니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끊이지 않고 총기 오발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렵면허 부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전국 수렵면허 소지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총기를 다루는 면허 취득과정이 필기시험과 몇 시간의 교육과정 만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합격률도 90% 이상으로, 부실한 자격 검증 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필기시험은 4과목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또 4시간의 강습 교육과 20발을 쏘는 실습이 고작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시험에서 벗어나 면허 취득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동물 포획도 좋지만 정작 사람의 안전이 위협당하면서, 관계당국의 수렵장 인력 증가 등 확실한 안전장지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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