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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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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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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인구위기 대응 시책의 하나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에게 

인사 가산점이 부여합니다.

 

충북도는 상반기 중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다자녀 가정 직원에게 둘째 자녀는 1점, 

셋째 이상은 한 명당 1.5점의 

인사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 유치에 실적 가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으며

공직자들이 꺼리는 격무부서는

직위를 새롭게 지정해

가산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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