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발생” 허위 신고 3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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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4 댓글0건본문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한
39살 손모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어제(23일) 오전 2시30분쯤
112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청주시내 한 공원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허위 신고 한데 이어
3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살인 용의자를 붙잡고 있다고
또 다시 허위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술에 취해 재미삼아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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