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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법 위반 4년 전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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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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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감 선거는
4년 전보다
오히려 위법 사례가 늘어나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85건입니다.

이 중 위법 정도가 심한 고발은 12건,
경찰 수사의뢰 2건,
이첩 4건, 경고 67건입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맘때 위반 건수 93건보다
8건이 줄어든 위반 건수입니다.

반면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위반 건수는 4건으로
4년 전 이맘 때 1건 보다
3건이 많고
이 모두가 고발 조치 돼
위법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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