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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무공천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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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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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충북도당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성의무공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충북도당 여성당직자들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은
청주권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여성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기초의원 청주 상당과 흥덕을 선거구에
형식적으로 선거에 뜻이 없는 2명의 여성들을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로 공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공천만 받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새정치연합의 여성 후보 의무 공천 법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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