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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道금고 협력사업비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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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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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 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충청북도 도 금고 협력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신한은행을 비롯해 농협과
금고업무 취급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총 22억7800만원의
협력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2012년도 협력 사업비 가운데
6억4600만원을
집행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충북도는 지난 2012 한마음 체육대회등
11개 사업의 사업비 2천968만원에 대해선
운영협의회 심의 없이 지원하고
사업비 정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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