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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람 문 개 주인 과실치상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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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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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집에서 기르던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괴산군 불정면 55살 S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묶어 놓은
개가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뛰쳐나가
인근 경로당 정자에서 쉬고 있던
마을 주민 78살 K 할머니 등
노인 4명의 다리와 머리를 물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개를 사살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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