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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2심 내달 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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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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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2심이

다음달 4일에 열립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들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고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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