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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버지 살해한 6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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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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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 신종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80살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비난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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