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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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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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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석달 동안 현장 계도를 벌여왔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이제는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 중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15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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