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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불법 사옥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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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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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사용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옥이 철거됩니다.

청주시는 충북개발공사가
사옥으로 사용 중인
청주시 오동동
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충북도 소유였던 이 가설 건축물은
2009년 충북개발공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설 건축물은
2년 마다 사용기간 연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청해야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한 차례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을 뿐
이후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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