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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본청 근무비율 59대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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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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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본청에 근무할
공무원 배치 비율이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결정대로
59대41로 결정됐습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는
인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가 건의한
통합시 공무원 배치비율 재조정에 대해
재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행 7급이하에 대한
승진권한만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6급 승진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통합시장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추위는 지난달 29일
2차 인사조정위 때
청주·청원 공무원들의
본청 근무비율 기준을
59대 41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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