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보행자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3 댓글0건

본문

보행자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1살 B씨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사흘 뒤 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실형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