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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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3 댓글0건본문
보행자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1살 B씨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사흘 뒤 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실형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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