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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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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23 댓글0건

본문

보은군이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보은군은 오는 28일까지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천 4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사용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보은군은 부정 유통 가맹점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방침이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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