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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 3년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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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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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보은군에 전입한 

만 45세 이하 무주택 가구 청년으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 

매달 20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20가구입니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상이거나 

정부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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