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5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오늘(25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민 A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