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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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5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오늘(25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민 A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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