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불법 사옥 철거 명령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개발공사 불법 사옥 철거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14 댓글0건

본문

불법으로 사용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옥이 철거됩니다.

청주시는 충북개발공사가
사옥으로 사용 중인
청주시 오동동
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충북도 소유였던 이 가설 건축물은
2009년 충북개발공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설 건축물은
2년 마다 사용기간 연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청해야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한 차례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을 뿐
이후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