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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보은농협 본점 결국 금융점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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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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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위반한 보은농협 본점이
금융점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금융점포와 조합장실을 운영한
보은농협 본점이
금융점포를 폐쇄하고
조합장실도 NH 웨딩홀을 두고 있는
보은지점으로 이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은 농협본점의 금융점포와 조합장실은
창고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은농협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금융점포와 조합장실을 성주리 본점에 두고
금전 융통 등 각종 업무를 보는 바람에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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