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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보호자 교육미이수 과태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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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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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법 시행이후보터 지난해 말까지
충북도내에서는 가해학생 408명 중
이수자 398명, 미이수자는 10명이었지만
과태료 처분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특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가 양육하거나 친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교육에 참여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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