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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인사 한 한전 , 해당 직원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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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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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A씨가 한전을 상대로 한 보복성 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A씨를 음해했거나
징계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 8명과 함께
A씨에게 천만원을 줘야 하고
직위에 적합한 보직을 주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씨는 2011년 초 충북의 한 지사 팀장으로 일할 당시
이곳의 부하 직원들의 음해로 직위해제돼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소송 제기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을 내세워
평직원 일을 맡기는 등
보복성 하향 인사를 단행하자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에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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