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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40대 법정에서 독극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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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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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40분쯤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49살 김모씨가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기혐이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자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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