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싱크홀 재발방지 지반조사 의무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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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02 댓글0건본문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변 싱크홀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시공사의 지반조사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발주청에 이어 시공사도
의무적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변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도로변 싱크홀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시공사의 지반조사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발주청에 이어 시공사도
의무적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변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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