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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혁연 초빙교수 "조선시대 노비, 사람이 아닌 '재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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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27 댓글0건

본문

■ 출연 : 조혁연 충북대 사학과 초빙교수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라디오 충북역사 기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충북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라디오 충북역사기행’ 코너입니다. 오늘도 조혁연교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조 교수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혁연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교수님, 오늘은 ‘노비 이야기’를 준비했죠. 먼저 우리 역사에서 노비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조혁연 : 먼저 노비라는 표현은 약간의 성적 개념이 들어간 표현인데요,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신석기시대는 씨족 공동체 사회였으니 노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노비가 출현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였는데요. 청동기시대가 되면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금속사용으로 인해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사유재산제도가 출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하층 계급인 노비가 출현하였습니다.

 

▷연현철 : 계급사회가 이뤄지며 노비가 출현하게 된건데, 그렇다면 누가 노비가 됐을까요.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조혁연 : 국가 권력은 전쟁으로 잡은 포로, 죄지은 자 등을 천민, 즉 노비 계층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문헌을 통해서도 입증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고가 지은 ‘한서 지리지’ 고조선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예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노비가 존재했고, 그리고 사유재산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교수님, 의외로 한자 ‘백성 民’ 자는 노비와 관련된 문자라고요?

 

▶조혁연 : 그렇습니다. 한자에서 ‘삐침’(丿) 획은 남성성, 또는 꼬챙이를 의미한다. 씨족(氏族)할 때 氏자에 삐침 획이 있는데, 이때의 삐침은 남성의 ‘생식기’를 상형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자 ‘백성 民’자에도 삐침 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꼬챙이를 의미한다. 바로 ‘백성 民’자는 전쟁터에서 잡은 포로의 눈을 꼬챙이로 찌르는 모습입니다.

 

▷연현철 : 교수님 그런데 한자가 막 생겨난 고대 중국에서는 포로의 눈을 꼬챙이로 찔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조혁연 : 그건 노비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으면, 포로의 눈을 꼬챙이로 찔렀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력을 멀게 한 후, 하루종일 연자방아를 돌리게 하는 등 중노동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본 ‘민주’라는 뜻은 ‘그런 피지배층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때인 1894년 노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 부잣집에는 1970년대까지도 임금을 받는 고용 노비, 즉 머슴이 존재하였습니다.

 

▷연현철 : 노비가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민인 까닭에, 부르는 호칭도 좀 달랐다면서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조혁연 : 조선시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사람 원(員), 이름 명(名), 입 구(口) 등 세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사람 원 자는 ‘입 口’와 ‘조개 貝’ 변으로 구성된 ‘사람 員’ 자는 양반 관료를 지칭하는 호칭이고요. ‘이름 名’자는 ‘저녁 夕’자와 ‘입 口’ 자로 구성돼있는데, ‘이름 名’자는 조선시대에 평민을 호칭하는 문자였습니다. 반면, 노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르는 호칭도 ‘한 명, 두 명’이 아닌 ‘일 구, 이 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걸어 다니는 재산’, 즉 일종의 동산으로써 거래와 상속,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됐습니다.

 

▷연현철 : 노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재물, 재산이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여종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도 주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조혁연 :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전국의 모든 노비가 아닌 관노비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출산휴가는 100일이었는데요. 세종대왕은 출산한 여종의 남편, 즉 남자 종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 출산한 여종의 산후조리를 돕도록 했습니다. 매우 앞서갔던 복지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노비를 거래하는 모습은 근대 이후에도 많이 남아 있다고요?

 

▶조혁연 : 초대 프랑스공사는 콜랭 드 플랑시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직지를 매우 싼 값에 유상으로 구입해 프랑스로 가져간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1890년 3월에 본국 프랑스에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연현철 : 1890년이면, 19세기가 다 됐는데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까요?

 

▶조혁연 :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 각지에 주기적으로 가뭄이 발생할 때 대규모로 여자와 여자아이들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남편이나 부모들은, 약간의 쌀이나 엽전 몇 푼에 타인에게 넘깁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여자아이들이 6-8 프랑에 거래되지만, 종종 더 싸게 팔리곤 합니다. 노예 상인들은 이들을 싼 값에 인도 받아, 한양이나 큰 고을로 데리고 가, 큰 이익(200-300 프랑)을 남기고 되팝니다.”

 

▷연현철 :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보고에 이른바‘종모법’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요.

 

▶조혁연 : 종모법은 천민, 즉 노비가 태어났을 경우 비, 즉 여종의 주인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뜻인데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을 이어받아, 이 부분이 종모법 부분인데요. 주인집에 머물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주인의 중요 수입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연현철 : 우리나라 실제 노비제도의 근간이 됐던 종모법이 동물에서 힌트를 얻은것이라고요?

 

▶조혁연 : 그렇습니다. 애프터, 즉 2세 몸은 유전학적으로 부계 쪽 반, 모계 쪽 반씩 얻어 태어나죠. 즉, XX 염색체는 남자이고, XY는 여자죠. 그러나 선조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령 어떤 집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 소유권은 암소집에 있을까요, 수소집에 있을까요. 선조들도 전통적으로 암소집에 있다고 여겨왔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은 노비의 자식이 태어나면 그 소유권은 어미 쪽, 즉 ‘여종의 주인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종모법입니다.

 

▷연현철 : 네,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를 따뜻하게 대했던 상전도 있었다고요?

 

▶조혁연 : 네, 조선 후기인 영조 때 경기도 양평에 살았던 여춘영이라는 선비인데요, 그는 자기보다 20살 많았던 ‘정초부’, 즉 ‘정씨 나무꾼’이라는 자신의 노비가 죽자, <초부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읊다>라는 한시에서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저승에서도 나무하는가 // 낙엽은 빈 물가에 쏟아진다 

삼한 땅에 명문가 많으니 // 내세에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시오.” 이렇게 읊었습니다.

 

▷연현철 : 신분제사회에서 노비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요. 참 오늘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노비 이야기 준비해주셨는데,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조혁연 :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혁연교수와 함께 ‘라디오 충북역사기행’ 떠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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