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료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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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7 댓글0건본문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의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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