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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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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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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의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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