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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교육감 예비후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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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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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 예비후보 부인 A씨와
선거사무원 B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B씨와 공모해 SNS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선거구민의 신상을 작성하도록 하고
126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선거사무원을 통해
수행원 1명을 고용한 뒤
각종 행사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도록 하고
2백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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