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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해한 30대女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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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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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31살 B씨를 베란다에 가두고

호신용 삼단봉을 수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하던 중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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