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원에 불만…분신 소동 벌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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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1 댓글0건본문
행정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어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가축전염병으로
사슴을 모두 살처분하고 재입식을 신청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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