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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원에 불만…분신 소동 벌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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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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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어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가축전염병으로

사슴을 모두 살처분하고 재입식을 신청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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