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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4차례 음주·무면허운전…사법 경고 무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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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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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변호사님, 오늘 첫 사건은 살인사건인데, 도망치는 동료를 붙잡아 살해한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팔 국적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진천군 덕산읍 소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고 하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윤자영 : 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정신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중형이 선고될 만했죠, 다음 사건 살펴보죠. 앞으로 볼 사건들은 모두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한 달 만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법정구속됐다고요. 

 

▶윤자영 : 네, 혈중 알콜 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B씨는 적발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0일 약 20m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 준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연현철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또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참 한심합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는데, 고속도로 역주행을 한 사건이네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입니다. 

 

▶윤자영 : 네,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경 진천군 진천읍 중부고속도로 진천 인터체인지 진출입로 구간에서 차선을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갓길에 차를 세운 후 112에 전화를 하여 길을 잘못 들어와 역주행을 하게 됐다며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A씨는 네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이긴 하나 징역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여겨지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또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옮기던 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고,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B씨는 진천군 이월면 소재 상가앞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차량 앞에 서있던 직장 동료 두명을 차로 쳤습니다. 이 사고로 동료 한 명이 차량 밑에 깔려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음주운전에 따르면 인피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물피사고, 또는 인피 사고의 경우를 구분해서 처벌 수위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자영 :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위험운전 치사죄와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사망 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지난 2월  양형기준 안에 발표를 했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5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몰피도주의 경우에는 사고의 경도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차량 파손의 경도에 따라서 형량 수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인데 이번에는  차량이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그러니까 PM이라고 불리던데요.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면 개인용 이동장치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된 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22년 충북에서 76명이 음주상태로 개인용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됐고, 지난 해에는 작년보다 두배 가까운 13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에 면허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와같이 음주 이외에도 안전장치 미착용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건,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정말 위험하고 강화된 처벌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윤자영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및 여러 지정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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