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이영신 청주시의원, 의장 직권 사보임에 반발…행정소송 제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이영신 청주시의원, 의장 직권 사보임에 반발…행정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2 댓글0건

본문

(R) 이영신 청주시의원, 의장 직권 사보임에 반발…행정소송 제기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돌연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된 것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절차 하자 여부를 두고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바뀐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2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재정경제위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국민의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다"라며 "상대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는데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이뤄진 이 의원의 재정경제위 사보임 의결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의원은 절차적 하자와 윤리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해당 조례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을 감안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협의가 무산될 때만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을 따져 직권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 사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적"이라며 "양당 원내대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이 의원의 재정경제위 사보임 문제로 번지면서, 지방의회 정상화는커녕 여야 간 불필요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