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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회계업무 소홀 등 출자·출연기관 비위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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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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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청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 된 기관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 적발된 출자·출연기관의 비위사실은 모두 40건. 

 

기관별 적발 건수는 충북연구원 7건, 충북문화재단 14건, 충북학사 10건, 충북교통연수원 9건 등 입니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충북연구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관할 구역이 아닌 곳의 기관장이나 유관기관장이 아닌 인사에게 축하 화분을 보내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훈령에서는 관할 구역 유관기관장의 전·출입, 퇴임, 지방의회 의장 취임 때에만 업무추진비로 화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이 이 기간 부당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57회에 걸쳐 305만원에 달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회계 담당자가 없을때 직무대리 지정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측은 회계 담당자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때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은 채 휴가자의 도장을 대신 찍는 방식으로 모두 627건 20여억원 상당의 세출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5층 LED 전광판 제작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천 750만원 상당의 시공을 맡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충북도 교통연수원은 지난 2020년 생활관 진입 계단 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충북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충북학사에 징계·인사 규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했는데 감사관실은 징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범죄, 성매매,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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