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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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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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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네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와 

주치의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로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3차 형집행정지는 

내일(4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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