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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에 발 집어넣어 합의금 뜯어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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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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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청주시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 천5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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