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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강사 베제 의혹'…충북교육청 수사 의뢰 8건 모두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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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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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8건 모두가 불입건 처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도교육청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모두 특정 강사 섭외 배제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의혹'.

 

지난 1월 초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맞는 연수원 강사를 선별하려 했다는 김상열 전 연수원장의 폭로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국 보수·진보간 진영 다툼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의혹의 원인은 '소통 부재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해'로 지목됐습니다.

 

김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한 것도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연수원 교육연수부장간 주고받은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특정 강사의 강좌를 모두 배제하려 한 정황 또한 없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4일 이같은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 처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도교육청은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건에 대해 모두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달 24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처분안을 변경, 이들의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처분 수위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후속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잇단 고발전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이 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 전 원장과 유수남 감사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역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논란 이후 해임된 유 전 감사관이 지난달 20일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내면서,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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