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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군인 엽총으로 쏜 60대…알고보니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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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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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괴산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을

엽총으로 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총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괴산군 청천면의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소속 일병 B씨를

엽총으로 쐈습니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엽총의 실소유주는

A씨의 지인 것으로,

A씨는 엽총을 빌린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빌려준 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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