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군인 엽총으로 쏜 60대…알고보니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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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4 댓글0건본문
지난달 괴산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을
엽총으로 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총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괴산군 청천면의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소속 일병 B씨를
엽총으로 쐈습니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엽총의 실소유주는
A씨의 지인 것으로,
A씨는 엽총을 빌린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빌려준 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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